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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모 돌봄 수당

     

     

    요즘은 맞벌이를 해야 내 아이에게 좋은 거 한 개라도 더 사줄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려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의 양육을 같이 해야 하는데 이것 또한 부모님께 미안함이 생기기 마련이죠.

    당연히 도와주셔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돌봐주시는 부모님께도 혜택을 드리고자 맞벌이 부부, 한 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아이의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아이를 돌봐준다면 정부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꼭 부모님이 아니여도 되고 이모, 고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면 390만원에서 최대 78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방법

     

     

    ■  신청일정

     

    서울시 조부모 돌봄 수당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 후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으세요.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서 발급받는 순서
       신규이용자    기본이용자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2.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3. (영유아)아이돌봄 서비스(시간제) 신청
       4. 판정결과 통보(1주일 정도 소요)
       5. 판정결과 캡쳐(문자, SNS, 메일 등)
       1.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
       2.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아동정보
       3. 판정 결과가 나와 있는 아동정보 캡쳐

     

     

    2.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으셨으면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하세요.

     

     

     

     

     

     

    3. 회원가입 후 자가체크를 완료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4. 돌봄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세요. (친인척형 / 민간형)

     

    5. 개인정보활동동의, 기본정보를 작성하세요. 

     

    4.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최종 제출 하세요.

     

     

    ■  자격확인 및 이수교육

     

    1. 자격확인 및 대상자 선정은 매월 25일까지 각 자치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돌봄 조력자는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공지사항 20번 최종승인 후 해야 할 일, 또는 공지 서울형 아이돌봄비 교육 동영상의 기본교육 이수)

     

     

    ■  돌봄 활동 및 돌봄비 지급

     

    1. 돌봄활동은 아무리 오래 해도 하루 4시간만 인정됩니다.

     

    2. 돌봄비는 다음달 20일에 지급됩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 요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아동 요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만24개월 ~ 36개월 이하의 아동
       소득 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돌봄 조력자 요건    조부모를 포함 한 4촌 이내의 친인척(조부모의 경우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중위소득 보러가기

    2024중위소득 자동계산기.xlsx
    0.01MB

     

     

     

    조부모 돌봄 수당 이용방법

     

     

    1. 신청기간은 매월 1일~15일까지, 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 가능

     

    2. 자격확인 및 대상 선정은 매월 25일까지

     

    3. 돌봄 활동 사전 조치 : 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 조력자 만능키 회원 가입 후 사전교육을 이수

    (공지사항 20번 최종승인 후 해야 할 일, 또는 공지 서울형 아이돌봄비 교육 동영상의 기본교육 이수)

     

    4. 돌봄 활동 시간

    - 과도한 육아부담 방지를 위해 일 4시간까지만 인정

    - 평일, 주말, 공휴일에 진행 시에도 1일 4시간까지만 인정

    - 야간돌봄 시간 (22시~6시)를 제외한 모든 시간대 내에서 최대 4시간 인정

    -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경우 9시~16시에는 돌봄 활동 시간 불인정

    - 주말, 공휴일 돌봄 활동 시 반드시 시작/종료 QR체크를 해야 함

     

    5. 돌봄비 지원(익일 20일)

    - 돌봄 활동 기본시간(40시간) 충족 시 지원(영아 1명 월 30만 원 / 영아 2명 월 45만 원 / 영아 3명 월 60만 원)

     

    5. 돌봄 아동수 별 시간당 지원액(영아 1명 시간당 7,500원 / 영아 2명 시간당 11,250원 / 영아 3명 시간당 15,000원)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서류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자격판정 결과서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자와 아동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발급일 3개월 이내의 것

        (정부 24에서 발급받기) 

    5. 수급자 통장 사본 1부

     

     

    꼭 친인척이 아니더라고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월 20시간~40시간 이용시 지원이 가능하고 개인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문의후 이용바랍니다.
     
    ☎  맘시터pro  02)2135-1385
      돌봄플러스 02)2135-2296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02)6232-0323
     
     
     

    조부모 돌봄 수당 다른지역(정보추가 중)

     

    2024년 하반기부터 생후 24개월~48개월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도 확장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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