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아기를 낳고 일 년 동안 보통 천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중 산후조리비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출산가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경기도에서 각 출생아 한 명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와 관련된 서비스나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꼭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후조리비 지원금 신청방법
- 산후조리비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조건만 확인되면 신청가능
- 다른 지원금과 다르게 서류도 간단하고 신청방법도 간편하니 꼭 신청하세요!
▼ 이곳에서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
산후조리비 지원금 신청조건
- 엄마나 아빠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아기도 경기도에서 출생등록을 해야 함
- 6개월 거주조건에서 거주기한 조건이 없어져 이사오자마자 출산을 해도 지원받을 수 있음
- 외국인 / 대리인 신청 불가
산후조리비 지원금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어느 때고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 오프라인 신청은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
산후조리비 지원금 필요서류
온라인 신청시 필요서류 | 관할 주민센터 신청시 필요서류 |
출생신고가 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
출생신고를 먼저 한 후 신청인 주민등록 등본 신청인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
출생아 1인 | 50만원(지역화폐) 지원 |
쌍둥이 | 100만원(지역화폐) 지원 |
세쌍둥이 | 150만원(지역화폐) 지원 |
네쌍둥이 | 200만원(지역화폐)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금 담당부서 연락처 찾기
산후조리비 지원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아래에서 연락처를 확인한 후 문의해 보세요
50만 원은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내 아이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