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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를 낳고 일 년 동안 보통 천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중 산후조리비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출산가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경기도에서 각 출생아 한 명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와 관련된 서비스나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꼭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후조리비 지원금 신청방법

     

    • 산후조리비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조건만 확인되면 신청가능
    • 다른 지원금과 다르게 서류도 간단하고 신청방법도 간편하니 꼭 신청하세요!

     

     

    신청해 보세요

     

     

     

     

     

     

     

    산후조리비 지원금 신청조건

     

    • 엄마나 아빠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아기도 경기도에서 출생등록을 해야 함
    • 6개월 거주조건에서 거주기한 조건이 없어져 이사오자마자 출산을 해도 지원받을 수 있음
    • 외국인 / 대리인 신청 불가

     

     

    산후조리비 지원금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어느 때고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 오프라인 신청은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산후조리비 지원금 필요서류

     

      온라인 신청시 필요서류   관할 주민센터 신청시 필요서류
      출생신고가 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출생신고를 먼저 한 후
      신청인 주민등록 등본

      신청인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

     

    출생아 1인 50만원(지역화폐) 지원
    쌍둥이 100만원(지역화폐) 지원
    세쌍둥이  150만원(지역화폐) 지원
    네쌍둥이 200만원(지역화폐)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금 담당부서 연락처 찾기

     

    산후조리비 지원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아래에서 연락처를 확인한 후 문의해 보세요

     

     

     

     

     

     

     

    50만 원은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내 아이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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