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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에어컨을 켜야 하는데 전기세도 많이 올라 마음 놓고 틀었다가 전기세 폭탄이나 맞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이신 분들은 더 걱정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을 세대당 평균 367,000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꼭 신청하셔서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의 여름과 겨울을 돕기 위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급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에서 자동으로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를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 사용기간
- 하절기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까지
- 동절기 :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까지(실물카드)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까지(가상카드)
구 분 | 지원방식 | 사용기간 | 적용 가능 에너지원 |
하절기바우처 | 요금차감 | ‘24.7.1.~’24.9.30. | ▸전기 |
동절기바우처 | 요금차감 | ‘24.10.1.~’25.5.25.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
실물카드 | ‘24.10.4.~’25.5.25.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문의, 복지로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에서 지원대상 확인
●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 공무원 직권 신청가능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20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으셨더라도 이사나 세대원수가 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해야 함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도 세대의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해야 함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촉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1959.12.31 이전 출생자)
- 7세 이하 영유아(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 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세대원 수별 지원 금액
구 분 | 세대 평균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이상 세대 |
하절기바우처 | 53,000원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바우처 | 314,000원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 지 원 액 | 367,000원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하절기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바우처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
** 동절기바우처 일부(최대 4.5만원)를 하절기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 24.9.30. 까지 신청 필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만약 사용기간 내에 에너지바우처를 다 쓰지 못했다면 잔액확인을 해보세요.
올해부터는 신청자에 한해 매월 잔액 문자 발송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문의하세요.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꼭 신청하셔서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