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중이신가요?

    태어난 해가 1999년 1월 2일 ~2000년 11월 1에 해당되나요?

    두가지 질문에 만족한다면 빨리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셔서 100만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 3년이상 살고 있거나 합산으로 10년 이상 거주하고 24세 청년에게만 지급하는 제도로

    분기마다 신청하여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일정 (곧 2분기 신청일이 다가오고 있으니 신청기간내에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개시일
    1분기 2024. 01. 01 1999. 01. 02 ~ 2000.01.01 2024.02.29 ~ 03.29 2024.03.04 ~ 04.09 04.20

    2분기

    2024. 04. 01 1999. 04. 02 ~ 2000.04.01 2024.05.30 ~ 06.28 2024.06.05 ~ 07.10 07.20
    3분기 2024. 07. 01 1999. 07. 02 ~ 2000.07.01 2024.08.29 ~ 19.30 2024.09.05 ~ 10.10 10.20
    4분기 2024. 10. 01 1999. 10. 02 ~ 2000.10.01 2024.10.31 ~ 11.29 2024.11.05 ~ 12.10 12.20

     

     

     

    2. 신청대상

     

    •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하고 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
    • 내가 신청대상자가 되는지는 위 표의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을 참고

     

     

     

    3-1. 지급방법

     

    • 각 시군의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

     

     

    3-2. 지급방법 : (중요!!) 시흥시, 김포시 대상자는 다음을 참고

     

    • 시흥시 대상자 : 청년기본 소득 신청과 지역상품권 CHAK 앱을 같이 신청해야 함

    • 김포시 대상자 : 청년기본 소득 신청과 김포페이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해야 함

     

     

     

    4. 사용방법

     

    • 초본 상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군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

     

    5. 필요서류

    • 주민등록 초본
    • 초본 발급시 발생일/신고일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최근 5년(계속 3년 이상 거주자)이어야 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보여야 함
    • 변동사유가 포함으로 발급 하여야 함

     

    6. 신청시 유의사항

    • 성남시, 김포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예산 미편성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간내 신청을 못한 경우 거주 요건 충족시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