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경기도 청년근로자 분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먼저 신청하세요. 무슨 얘기냐고요?

    청년 근로자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복지포인트 12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해요.

    1차 신청(6월)은 조기마감되었고, 이번 8월에 2차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신청기간 놓치지 마세요. 단 12일간입니다.

     

    경기도청년 복지포인트

     

    경기도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에 근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소업체에서 열심히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낮은 청년들에게 연간 12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이 포인트로 경기도 청년몰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경기도청년 복지포인트

     

     

    온라인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PC / 모바일)

     

     

     

     

     

     

     

     

     

      신청기간

     

    • 2024년 8월 1일 ~ 8월 12일(월) 18:00까지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온라인 접수 문의는 1577-0014)
    • 제출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가능 (미동의시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

     

    경기도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자격

     



    ■ 신청연령

     

    • 접수기준일(2024.08.01) 만 19세 ~ 만 39세 이하의 청년
    • 출생일은 1984년 8월 2일 ~ 20025년 8월 1일에 출생한 자
    •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가능함(최고 3년)

      신청자 거주지

     

    • 접수기준일(2024.08.01)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근무조건

     

    • 경기도에 내에 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근무 중인 자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주 36시간 이상 근무중인 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36시간 이하도 참여가능함.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기준 고려하여 자격여부를 파악해야 하므로 필요시 추가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음)
    •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동일 사업장에서 재직해야 하고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024년 5월 1일 이전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의 3개월 평균금액이 118,500원 이하인 자(월 과세급여 334만 원 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급여가 334만원 이하인 자(2024년 5월~7월)

     

      신청불가의 경우

     

    • 연령, 거주지, 근부조건 미충족자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을 참여 중이거나 1년 이내에 중도해지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단, 참여사업을 정상으로 종료했으면 1년 이내라도 참여가 가능)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5~7월 중 휴직이력이 확인되는 자, 병역 복무 이행자 등)
    • 본 사업에 선정된 후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되면 선정결과 무효처리와 지원금 환수가 되오니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음

     

    경기도청년 복지포인트

     

     

    경기도청년 복지포인트 제출서류

     

     

    경기도청년 복지포인트

     

     

      4대보혐 가입자 제출서류

     

    • 신청서(청년노동자지원사업 신청화면 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청년노동자지원사업 신청화면 내에서 작성 )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별도서식-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혐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혐공단 )
    • 사업자등록증 사본(재직 중인 근무처)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발급은 정부24, 주민 센터
    • 주민등록등본은 불가
    • 4대 사회보혐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 사회보혐정보연계센터)
    • 건강보혐료 납부확인서 3개월 분(국민건강보혐공단)

     

     

    경기도청년 복지포인트

     

     

      4대보혐 가입자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계약서 사본
    • 고용임금확인확인서(별도서식-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주민등록초본
    • 급여통장 사본(2024년 5월~7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경기도청년 복지포인트 지급방법

     

    • 총 120만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는데 30만 원씩 4번에 걸쳐 지급받음
    • 분기마다 회사에 다니고 있음을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증빙하면 30만 포인트씩 받는 방식임

     

    경기도청년 복지포인트 선정기준

     

    경기도청년 복지포인트

     

      선정 기준

     

    1. 필수요건 :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서명 및 직인 날인도 확인함)
    • 거주지 충족 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여부, 근무지 근무 여부, 건강보험료(급여) 충족 여부, 참여제외자 여부 등을 확인함

    2. 선정기준

     

    • 3개월(2024년 5월~7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함(4대 사회보혐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혐율을 적용함)

    3. 동점자의 경우

     

    • 1순위는 현재 직장 장기재직자 순 / 2순위는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선발

     

    경기도청년 복지포인트 선정자 발표

     

    경기도청년 복지포인트

     

     

     

     

     

     

     

    경기도청년 복지포인트 사용처

     

      경기청년몰에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8월 1일~12일까지만 접수를 받고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