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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최대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조건도 간단하여 신청만하면 7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셔서 한달이라도 빨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가구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점점 커지는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2025년 1월부터 전국 중 서울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정책입니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신청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는 출산, 육아, 돌봄에 관한 다양한 지원이 있으니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낳았거나 새롭게 아이를 입양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이곳에서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조건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부모의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지원함
- 2025년 1월 1일이후 출산하거나 새로 입양한 무주택 가구(입양한 경우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내여야 함)
- 엄마와 아빠의 주민등록지가 서울이여야 함
- 출생아의 출생신고지가 서울이여야 함
- 출생 또는 입양아는 엄마 또는 아빠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함
- 현재 거주하는 집 주소가 서울이여야 함(전세, 월세)
- 전세 보증금은 7억 이하, 월세 보증금은 최대 26,800,000원 이하여야 함
- 다문화 가정이여도 부모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됨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내용
- 무주택 기간이 최초 신청월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는 최대 2년동안 무주택을 유지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출생아 또는 입양아 1명당 월30만원씩 최대 2년간 총 7,200,000원을 지원받음
- 다태아의 경우 인당 비례하여 추가 지원받음(쌍둥이 60만원)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신청시 유의사항
아래와 같이 신청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비 지원을 받는 동안에는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함
- 서울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갈 경우 지원이 중단됨
- SH 또는 LH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 청년안심주택, 행복주택 등) 입주자는 해당이 안됨
- 신청자,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여야 함
- 이상으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 오세훈 시장은 " 지금까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서 난임부부, 임산부, 다자녀가족, 1인 자영업자 등 대상별 맞춤 저출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에 지원하는 유자녀 무주택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했지만 그간 정책 대상에서 빠져있떤 사각지대하고 할 수 있다. 내년 출산을 앞둔 무주택가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은 만큼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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